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후불로 부과됩니다. 이때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재산세임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홉잡 유발, 도로 손상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1월에서 6월에 발생한 세금인 상반기분은 6/16일 ~ 6/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7월에서 12월인 하반기분은 12/16일 ~ 12/31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레이, 모닝, 캐스퍼, 스파크 등)와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12월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사회적 비용에 따른 조세이기 때문에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 자동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위 그림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기준이에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영업용은 20,000원을 부과합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합니다.
차가 고장나서 수리, 부품 교환 등을 위해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겨 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감액되지 않아요. 또한 자동차세 납기일 전, 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매각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차령별 할인율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차의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어요. 3년 미만의 중고차는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6.4% 공제
차량을 팔 계획이 없고 쭉 타고다닐 예정이라면,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 15개의 지방세 항목 중 1년 세액을 미리 신고하여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주는 제도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유일합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인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신청한 달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요. 2023년 1/16일 ~ 1/31일까지 2023년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신청하면 가장 높은 6.4%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부터 공제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공제 메리트가 가장 좋은 2023년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연납신청 하시길 바랄게요.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상반기인 1기분과 하반기 2기분을 합한 것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지만, 6월과 9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 정기분을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와 연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등록된 차량의 40% 이상이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했고 총 2,815억원이 징수되었어요. 대부분이 받고 있는 세금 혜택,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엔 꼭 챙겨보도록 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서울시 납부자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른 후,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연납 관련 기타 사항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고, 부과된 연세액 고지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대신 자동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어요. 서울시의 경우 연납 신청 취소가 불가하지만,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 들어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해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할 필요없이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을 1월에 하고 세액을 납부했다면 다음연도 1월에도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발송받게 됩니다. 연납을 완료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연납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취소되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1월은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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